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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산시 산불 피해 복구 위한 성금, 석남동 기관․단체의 따뜻한 발걸음 이어져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석남동 관내 기관․단체의 성금이 석남동행정복지센터에 잇따라 기탁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지난 8일(화), 위드기부런 러닝동호회(회장 이미라)는 석남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지난 4월 5일 개최한 기브런 마라톤대회 시 받은 참가비 40만 원을 특별성금으로 기탁했다.

 

이어 석남동 노인회 분회(분회장 최수길)는 30만 원을 전달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석남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익명의 개인 기부자들도 자발적으로 약 60여만 원을 모금해 온정을 보탰다.

 

또한, 지역 업체들의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왕스크린골프(대표 조창연)와 서청환경산업주식회사(대표 이기택)는 각각 30만 원과 50만 원을 기탁하며 피해 복구 행렬에 뜻을 더했다.

 

지금까지 석남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된 총 성금은 220여만 원에 달한다.

 

이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를 통해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안상기 석남동장은 “소중한 마음을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꼭 필요한 분들께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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