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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석동 취약계층 문화격차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와 동행(同行) 프로젝트 똑똑! 문화 누리고 계신가요?』문화 체험 DAY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산시 수석동은 '수석동 문화와 동행(同行) 프로젝트 똑똑! 문화누리고 계신가요?' 추진을 위한 문화 체험 DAY를 지난 4. 9. 운영했다.

 

'수석동 문화와 동행(同行) 프로젝트 똑똑! 문화누리고 계신가요?'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문화‧여행‧체험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화 체험 DAY는 경제적 취약계층과 문화적 소외계층이 서산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해 서산시 주요 관광지를 견학하며 하루 여행을 즐기는 것으로 금번에는 석림주공2‧3단지 주민 42명이 참여했다.

 

투어코스는 유기방가옥,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운산 한우목장 웰빙산책로로 따뜻한 봄을 맞아 봄의 기운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코스로 준비해 참여자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수석동 박정은 적십자봉사회장, 주택관리공단 서산석림주공3단지 김태익 관리소장, 석림11통 장옥수 통장이 동행하여 거동이 불편한 참여자들을 도왔다.

 

문화 체험 DAY 참여자는 “매일 집, 경로당만 다니면서 바깥 나들이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가까운 거리라도 밖에 나와 함께 맛있는 밥도 먹고 꽃구경도 하니 기분이 좋다.”며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병열 수석동장은 “우리 지역 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을 기획하면서 걱정도 있었지만 참여자들이 밝게 웃는 얼굴을 보니 뿌듯하다."며 “앞으로 더욱 살기 좋은 수석동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과 복지 혜택을 개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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