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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괴산군, 괴산서울농장 통해 도농 상생 프로그램 본격 운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도농 상생협력 사업 ‘괴산서울농장’의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괴산서울농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시민에게는 농촌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 도농 간 지속가능한 교류와 상생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공간이다.

 

서울시와 괴산군 간 업무협약을 통해 조성된 이 농장은 청정 자연환경 속에서 영농, 문화, 생활, 레저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5년 첫 프로그램은 ‘미선나무 향기 찾아 괴산 봄나들이’라는 주제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괴산의 상징이자 희귀 자생식물인 미선나무를 중심으로 ▲자연해설사와 함께하는 자생지 탐방 ▲나만의 미선 키링 만들기 ▲산막이옛길 트레킹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겼다.

 

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매달 2~3회의 괴산서울농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제철 농작업 체험, 김장김치 담그기, 청정 자연 탐방 등 계절별 특색을 살린 콘텐츠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확대 및 괴산 지역 특산물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괴산서울농장 체험 프로그램은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괴산서울농장을 통해 도농 간 교류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괴산의 자연·문화·농업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촌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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