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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시, 2025년 하반기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 2곳 착수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2곳 하반기 착수 예정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청주시는 올해 하반기에 △옥산면 오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남일면 신송리 도로확장공사 등 2곳에서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마지막 행정절차인 기술자문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상반기 내 진행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청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도매시장의 접근성 용이 및 주변 교통혼잡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11억원을 들여 도매시장 이전지 주변으로 연장 1.01km를 폭 15~20m로 확장한다.

 

시는 중부권 최고의 농산물 유통의 중심지로 새로운 미래를 열게 될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물류 시설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일면 신송리 도로확장공사는 주변 지역개발로 차량 통행량이 늘어난 데다, 교량 구간 차량교행 불가로 지속되는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151억원을 투입해 남일면 효촌리(효촌삼거리)~신송리(가장로 삼거리) 일원에 연장 1.4km, 폭 20m로 확장한다.

 

도로시설과 관계자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 상습적인 도로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청주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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