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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태안교육지원청, 2025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학교 업무담당자 설명회 개최

학생 마음 들여다보기, 학교가 함께 합니다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25일 태안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정서·행동특성검사 학교 업무담당자 31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생의 정서 및 행동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 개입 및 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담당자들이, 개편된 2025년 검사의 주요 변경사항 및 활용법과 검사 결과 해석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는 정서·행동심층평가 기관인 태안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담당자가 함께 자리해 위기 학생 발생 시 필요한 심층 평가 및 사례관리 협조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기관 이용 방법과 활용 가능한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상담교사는 “올해 정서·행동특성검사가 변경됐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검사 방법과 활용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다. 학교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류재환 교육장은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먼저 파악하고 도움을 주신다면,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당부 한다.”는 뜻을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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