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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동구, 주민이 나누는 따뜻한 정 ‘천사의손길’ 본격 추진

2025년 종합계획 수립… 후원자 예우 강화·맞춤형 지원 등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조성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제도 밖 취약계층 지원에 큰 역할을 담당한 대전 동구 대표 복지브랜드 ‘천사의 손길’ 사업이 올해도 본격 추진된다.

 

대전 동구는 2025년도 천사의 손길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민선 8기 모금액 100억 달성 목표로 두텁고 촘촘한 동구형 복지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종합 계획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 이웃을 위해 힘써온 후원자들에게 예우를 표하는 한편, 나눔을 통한 위기가구의 새로운 복지 수요 대응에 초점을 맞춰 수립됐다.

 

구는 ‘동구형 복지안전망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움직이는 홍보 ▲후원자 진심 예우 ▲신뢰를 통한 모금 ▲선제적 맞춤형 지원 등 4대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후원자·수혜대상자·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 조성 및 관리·운영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후원 내역에 대한 매체 홍보 다각화 및 감사 영상 제작 등 후원자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알리고, 감사증서 전달, 나눔유공 표창 등 다양한 감사 행사 개최로 후원자 예우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매월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천사가게 예우 및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들이 릴레이 방문 인증 및 게시판 홍보 강화 등으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후원자 모바일 설문을 통해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환류 과정을 거쳐 기부 여정의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천사의 손길이 오랫동안 지속되며 나눔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후원자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맞춤형 소통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더욱 특별한 동구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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