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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북교육청 교육도서관, (가칭)『이야기 흐르는 글숲 도서관』조성사업 설명회 및 기공식 개최

문학적 상상력을 틔우는 체험형 전문 독서·문학교육 공간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도서관은 17일 오후, 진천군 백곡면에 소재한 교육문학관에서 (가칭)이야기 흐르는 글숲도서관 조성사업 설명회 및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17일) 행사는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을 비롯하여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이정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기섭 진천군수,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 등 주요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글숲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관계자 간담회, 테이프 커팅식, 기공식의 순서로 진행됐다.

 

(가칭)이야기 흐르는 글숲도서관은 학생들의 문학적 상상력을 키우고 창의적인 독서‧문학교육을 위한 체험형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올해 2월에 착공했으며, 2026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 후에는 독서문학 체험동, 독도체험관, 북카페, 가족독서캠핑동, 상상놀이터, 사색힐링공간 등 다채로운 시설을 갖추어 도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책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문학관이 도내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독서‧문학교육의 중심지가 될 뿐만 아니라, 교육가족이 함께 사색하고 책과 함께 휴식하는 미래형 가족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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