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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시, 민간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 실무교육 실시

찾아가는 교육으로 투명한 집행 유도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청주시 감사관은 17일 상당구청 중회의실에서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민간보조사업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방보조금 집행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민간보조사업자를 직접 찾아가 이들이 감사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뒀다.

 

세부적으로는 △보조금 신청·교부·집행·정산·반납·사후관리 등 보조금사업 추진 절차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유형 및 유의사항 △지방보조금법,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사례 등이 다뤄졌다.

 

감사관 관계자는 “사후 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통해 올바른 보조금 집행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보조금 교부와 집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교육이 진행돼 민간보조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교육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

 

추가 교육이 필요한 사업자는 청주시 감사관에 문의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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