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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청북도의회 박경숙 의원“논 타 작물 재배 위한 현장 맞춤지원 필요”

충북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조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은 12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쌀가격 폭락에 대응해 논 대체 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현장 맞춤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24년 우리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은 1994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생산량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공급과잉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쌀가격 약세는 쌀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 및 충북도 차원에서 논에 타 작물 재배 유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고령화, 낮은 기계화율, 비용 부담 등 현실적 장애물이 많다”며 “단순한 전환 독려 및 지원금 지급을 넘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논 타 작물 전환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얻은 사례를 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제성 있는 작목을 연구하고 경작기술 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대체작목의 다양화 및 지역 맞춤형 작부체계 확립 △논 타 작물 재배를 위한 인프라 및 지원 제도의 마련 △농기계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제안하며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작목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충북도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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