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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제라이온스클럽 356-D(충북)지구 8지역 3지대, 단양단천라이온스클럽 의료봉사활동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단양단천라이온스클럽은 지난 9일 단양읍 삼둥지마을(노동리, 마조리, 장현리)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노동리 경로당에서 인근 지역 어르신 5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진료를 진행했으며, 경희한의원 직원과 단천라이온스 회원들은 한방 침 치료를 통해 근육 이완과 통증 완화를 도왔다.

 

또 어르신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세심한 의료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매년 단양단천라이온스클럽이 주관하는 이 한방 의료봉사는 김찬영 원장의 선한 영향력 아래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날도 무료 진료 외에 의약품과 파스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단양단천라이온스클럽은 마을 부녀회와 함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점심으로 소머리국밥을 제공했다.

 

마을 어르신들은 “매년 찾아와 의료봉사를 해주시는 단양단천라이온스클럽과 경희한의원 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안종화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지준길 단양읍장, 단양단천라이온스클럽 회원들, 경희한의원 원장 및 직원들, 노동리 부녀회 회원, 그리고 마을 이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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