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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성새일센터, 내포산단 실무자양성과정 개강

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포산단 통합제조생산공정 실무자양성과정 개강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10일 교육생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직업교육훈련 ‘내포산단 통합제조생산공정 실무자양성과정’의 개강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개강하는 교육은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순간온수기 △변압기 등의 생산공정을 통합하여 교육함으로써 여성 구직자들이 폭넓은 취업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관내 제조업 4곳(주식회사 은성전장, 주식회사 제이원메딕스, 주식회사 지노아이앤티, 주식회사 삼능 등)과 협력하여 현장이론과 실습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력 제조업 현장실습뿐만 아니라 타 기업체 현장견학과 취업대비교육을 제공하여 교육생들의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은미 새일센터장은 “구직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다양한 제조업 분야를 경험해보고 적합한 직무를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일센터는 직업교육훈련 외에도 관내 경제활동 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새일여성인턴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기업환경 개선사업 △기업체 사후관리 등 기업체와 지속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지역 내 여성일자리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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