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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대전두리초 방문, 늘봄학교 운영 현장 점검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6일 오후 3시 유성구 송강동에 위치한 대전두리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학교 방문 현장에서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들과 늘봄․돌봄․방과후교실 등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함께 살펴본 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치고 하교하는 1·2학년 학생들의 귀가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학교 관계자로부터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늘봄교실 공간 확보와 돌봄교실 학생 귀가 지도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2025학년도부터 늘봄학교 대상이 확대되고, 최근 모 초등학교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안전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늘봄학교의 내실있는 운영과 안전 귀가를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본다” 라며, “앞으로도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주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실효성 있는 안전 귀가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금선 위원장은 지난 1월, 대전광역시의회 제284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늘봄학교 관련 조례인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 한 바 있으며, 특히 조례에 늘봄학교 안전 관리 및 안심 귀가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아 최근 불거진 안전 사고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및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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