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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윤건영 충북교육감, 우리 이야기 한 번 나눠봅시다

어디서나 교육감실, 깜짝 부서 방문으로 의견 청취하며 소통 강화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5일, 도교육청의 집무실을 벗어나 교육청 내의 부서 사무실에 직접 간식을 들고 깜짝 방문하며 직원을 격려하고 방문 결재하며 직원들을 놀라게 했다.

 

이날 부서 방문은 평소 소통을 중요시 하는 윤건영 교육감의 깜짝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방문한 부서는 정책기획과 외 3개 부서였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직원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치며 격려하며, 부서의 현안 사업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와 현장 결재를 진행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어려움을 공감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한 직원은 “같은 본관의 2층에서 근무하고는 있지만 교육감님의 집무실은 언제나 멀게만 느껴졌다. 오늘 교육감님이 우리 부서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놀랬다. 오늘을 시작으로 교육감님이 조금은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원활한 현장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청 내 소통이 우선이다.”라며, “앞으로도 어디서나 교육감실이 될 수 있도록 벽을 허물고 부서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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