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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종시, 전략작물직불제 참여 늘려 벼 재배면적 줄인다

전략작물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직불금 인상, 추가 혜택 부여 등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을 통해 벼 재배면적 축소를 도모한다.

 

시는 동계작물은 3월 31일, 하계작물은 5월 30일까지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사무소에서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에 참여할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정부에서 정한 논에 수입 의존성이 높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지, 전략작물직불제에 참여한 농지 등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깨(참깨·들깨)가 신규 지원 품목으로 추가됐으며 동계 밀은 ㏊당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 하계 조사료는 기존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지급 단가가 인상됐다.

 

논에 벼를 재배하지 않고 콩·팥·녹두 등 두류를 재배하면 ㏊당 200만 원, 조사료 500만 원, 식용 옥수수와 깨는 100만 원씩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공공비축미곡 추가 배정, 시 자체 장려금 지급, 농기계 지원사업 선정 가점 등 혜택도 부여된다.

 

시는 전략작물로 전환하기 어려운 농가를 위해 논콩 파종·수확작업과 총체벼 수확·판로 등을 지원해 전략작물직불제 참여를 유도하고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은 “쌀 적정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해 전략작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농가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벼 재배 조정(감축) 면적 373㏊를 배정받았으며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대상 농가에 전략작물직불제 참여를 위한 이해와 설득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예산소방서, 주유소 내 흡연 금지 당부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예산소방서는 주유소 등 위험물 관련 시설 내 흡연 행위에 대핸 관계인 및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금지▲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하여 흡연장소 지정▲흡연 위반시 과태료 처분▲금연표지 미설치시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간 흡연을 금지하고는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위험물 관련 장소에서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며 적극 홍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영수 서장은 “위험물 시설에서의 작은 불씨는 대형화재로 이어질수 있다”며 “관계인 및 시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소방서, 주유소 내 흡연 금지 당부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예산소방서는 주유소 등 위험물 관련 시설 내 흡연 행위에 대핸 관계인 및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금지▲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하여 흡연장소 지정▲흡연 위반시 과태료 처분▲금연표지 미설치시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간 흡연을 금지하고는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위험물 관련 장소에서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며 적극 홍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영수 서장은 “위험물 시설에서의 작은 불씨는 대형화재로 이어질수 있다”며 “관계인 및 시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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