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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보건소, 명사초빙 '맨발로 걷는 건강한 삶' 건강강좌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 보건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보은문화원 시청각실에서 맨발 걷기 건강강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맨발 걷기 운동의 권위자인 박동창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이‘맨발로 걷는 건강한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이평교 소공원 맨발 걷기 길에서 함께 걷기체험을 할 예정이다.

 

맨발걷기는 건강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운동 방법으로 바닥의 다양한 지압점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발의 혈류가 원활하게 순화되면 전신의 신진대사가 개선되는 등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박동창 회장 이번 강연에서 맨발 걷기를 일상에서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올바른 걷기 자세를 제시해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홍종란 보건소장은“이번 강좌를 통해 맨발걷기 등 자발적 걷기 운동 생활화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보은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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