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월)

  • 구름조금동두천 10.8℃
  • 맑음강릉 8.4℃
  • 구름조금서울 14.3℃
  • 흐림대전 15.8℃
  • 흐림대구 12.3℃
  • 박무울산 10.0℃
  • 흐림광주 17.2℃
  • 흐림부산 13.0℃
  • 흐림고창 15.6℃
  • 구름많음제주 16.8℃
  • 맑음강화 13.1℃
  • 흐림보은 12.4℃
  • 흐림금산 14.4℃
  • 흐림강진군 14.9℃
  • 흐림경주시 10.3℃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문화

충주-세종-홍성 충청권 대한민국 문화도시 연합회협의회 회의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재)충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는 지난 26일 충주시 문화어울림센터에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한글문화도시센터, 홍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와 함께 2025년 제 1회 충청권 대한민국 문화도시 연합회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충청 지역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된 충주, 세종, 홍성의 2025년 사업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도시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협업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세 도시가 협업 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각 도시의 행사에서 서로 협력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급별 간담회와 충주의 문화기획자 활동 현장을 방문하여 충주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주시는 올해 ‘국악콘텐츠 허브 도시, 충주’ 라는 비전 아래 충청과 대전·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을 하나의 광역 문화권으로 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문화기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충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충청권 대한민국 문화도시간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국악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충청권역이 대한민국 문화를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