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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동구, ‘민원후견인제’ 운영… 민원 처리 더 편리해진다

5개 분야에 중견 공무원 31명 민원후견인 지정, 인‧허가 등 복합 민원 처리지원 강화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동구는 다음 달부터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민원 처리지원을 위해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복지 ▲환경·교통 ▲기업·경제 ▲도시·건설·안전 ▲토지·건축 등 5개 분야에서 민원 처리 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 31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필요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고, 미비사항 보완, 처리 결과 안내, 불허가 시 대안 마련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12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 민원이나 인·허가 등 민원을 중심으로 적용되며, 연소자,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 계층에게 우선 지원된다. 다만, 민원후견인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되지 않는다.

 

또한, 구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약식 서류를 통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민원후견인제를 통해 동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복합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더 나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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