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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천문화재단, '전통 공예 배워보세요'

산책 학교, '나만의 나전칠기 미니 호족반 만들기' 수강생 모집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제천문화재단은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202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산책 학교-나만의 나전칠기 미니 호족반 만들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올해 첫 번째 '산책 학교'는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2층 예술산책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월 19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5월 7일까지 총 8회차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서울무형문화유산 칠화 이수자 김정은 작가와 초가공방 대표 서문 작가로부터 나전칠기에 대해 알아보고 나만의 미니 호족반(소반) 만들기 등 전통 공예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제천시민 15명이며, 재료비는 수강생 1인당 6만 원(총 14만원 중 8만 원 재단 부담, 6만원 자부담)으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김호성 상임이사는“산책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이어 공예 관련 공모사업 준비 등을 통해‘공예 문화도시 제천시’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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