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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장애인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진천군 장애인복지관(관장 이재성)은 12일 포레스트 한울에서 자원봉사자·후원자·이용자·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24 사랑과 감사의 날 및 개관 1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함께한 10년, 앞으로 함께할 10년’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송기섭 진천군수,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해 많은 주민이 참석했다.

 

행사는 총 3부로 구성됐으며, 1부 기념식, 2부 문화공연, 3부 사랑의 점심 나누기로 진행됐다.

 

또한 한 해 동안 복지관을 위해 도움을 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복지관 강사, 이용자 등 총 20명에게 표창패, 표창장, 감사패를 수여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작품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이재성 관장은 “그동안 함께 해주신 이용자, 후원자,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의 10년도 변함없이 지역사회 장애인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진천군장애인복지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시-자치구, 도시주택분야 현안 해결 힘 모아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는 24일 ‘제2회 도시주택분야 시-구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시와 자치구 간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도시주택 분야의 주요 현안과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 주요 시・구정 현안 업무를 공유하고, 13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24.11.)으로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피해주택이 건축법 위반건축물일 경우,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심의 및 사용승인, 용도변경 등의 양성화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장기수선계획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금액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친환경 현수막 전용게시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야구특화거리 조성사업 구간 확대 ▲기반시설 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조례 개정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비계획 주민

대전시-자치구, 도시주택분야 현안 해결 힘 모아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는 24일 ‘제2회 도시주택분야 시-구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시와 자치구 간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도시주택 분야의 주요 현안과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 주요 시・구정 현안 업무를 공유하고, 13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24.11.)으로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피해주택이 건축법 위반건축물일 경우,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심의 및 사용승인, 용도변경 등의 양성화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장기수선계획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금액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친환경 현수막 전용게시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야구특화거리 조성사업 구간 확대 ▲기반시설 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조례 개정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비계획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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