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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호 러브하우스 입주식 가져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4일 ‘제1호 사랑의 집짓기 사업’으로 회남면 조곡리의 저소득 가구에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입주식을 가졌다.

 

이날 입주식에는 최재형 보은군수, 보은군의회 윤대성 의장, 이민성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회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입주를 축하했다.

 

입주식은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멋진 집을 지어준 미진건설과 일진하우징에 감사장 전달, 축사, 러브하우스 열쇠 전달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선정된 가구는 고령의 노부부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선정되며 아늑하고 따뜻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사랑의 품앗이 캠페인을 통해 모은 보은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150만 원, 회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250만 원 등 성금 400만 원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2,000만 원의 재원으로 추진됐다.

 

최재형 군수는“많은 분의 도움으로 완공된 이 집에서 입주 가정이 앞으로 항상 행복하기를 바란다”며 “지역 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보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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