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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근거 마련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는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시 교직원이 부당한 책임을지지 않도록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 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장관·교육감이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3' 학교체육 진흥법(시행: 공포 후 즉시)

 

기존에는 학교의 장이 고등학교 학생선수에 한해 최저학력에 미도달 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었으나, 모든 학생 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장은 초·중·고 모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 참가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게 됐으며,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됐다.

 

'5' 교육기본법(시행: 공포 후 즉시)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6' 고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기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 물리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전문대학의 장이 물리치료사 양성 학과의 4년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 제출하면, 교육부장관은 교원·교사 확보율, 교육과정 및 자체평가 계획 등을 평가 후 해당 학과를 4년제 학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대학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개방성 확대에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졌다. 기존에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대학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설립‧운영시에 10% 이상 유지하도록 하던 것을 설립 시에만 유지하도록 하여 자회사 운영시 대규모 외부투자 유치가 용이하게 됐다. 또한 대학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제도를 신설하여 분할‧합병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들이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가 간소해졌다.

 

'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학교용지부담금 경감을 위한 공동주택의 부담금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0.8%에서 0.4%로 낮추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과 대상 및 그 정도를 완화했다. 또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필요적으로 면제하게 했다. 기업·사업시행자 등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 정비를 통해 사실상 국민에게 전가되는 부담분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고, 아울러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선수가 자신의 특기와 흥미를 살려 학업과 운동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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