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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 엘마트, 번개탄 안전사용 우수판매업소 선정

옥천군,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 인정받아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옥천군보건소는 ‘엘마트’가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번개탄 안전사용 우수판매업소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2019년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번개탄 판매업소 18곳을 선정해 △안전한 번개탄 관리 △자살 예방 홍보물 부착 △구매 시 안전 사용 안내 등의 안전 관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엘마트는 안전한 번개탄 판매 및 관리, 자살징후자 센터 연계 등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며, 생명존중안심마을 서약 기관으로 참여해 전 종사자가 생명지킴이 교육을 수료하며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했다.

 

김홍규 보건소장은 “바쁘신 중에도 개탄 안전 관리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판매업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사업을 더 내실화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다양한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또는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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