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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평생교육법 시행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운영 중인 전공대학에 대한 교지 확보 기준 적용 완화 및 전공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근거 마련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는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내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아니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운영 중인 전공대학에 대한 교지 확보 기준 폐지 '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전공대학의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이 폐지된다. 다만,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전공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 근거 마련 '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과 달리 전공대학은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개정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전공대학의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공대학이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전공대학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계약학과 및 학교기업 설치 등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체 위탁교육 및 산학연협력 등을 활용하여 예술·미용 등 전공대학의 특화 분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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