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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티진-(재)세종테크노파크 건강기능식품 GMP 시설 장기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활용, 사업화 프로그램지원 등 공동협력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는 지난 8일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센터 건강기능식품GMP 시설 이용을 위한 장기활용기업 선정에 따라 ㈜비티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종시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산업 육성과 공동협력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협약했다.

 

㈜비티진은 배당체의 구조전환 및 효소반응을 통해 Compound K, Rg3, Rh2, F2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인삼특이사포닌(Ginsenosides)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를 토대로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화장품, 의약품원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료와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생산제품의 품질 또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재)세종테크노파크 건강기능식품 GMP시설‧장비 장기활용계약 체결에 따른 상호 공동협력 ▲세종시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산업 육성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참여 협력 ▲유용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세종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함께 이끌어갈 계획이다.

 

(재)세종테크노파크 양현봉 원장은 양기관의 협약을 통해“세종테크노파크의 건강기능식품 GMP시설을 활용해 ㈜비티진이 성공적으로 제품을 개발 할 수 있도록 밀착지원 할 것”이라며 “(재)세종테크노파크 미래융합산업센터는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해 관내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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