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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양군,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청양군은 오는 11월 15일까지 관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자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영업소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업종별로 2년마다 매년 실시한다.

 

지난해 관내 이․미용업 84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마쳤으며, 올해 대상은 관내 숙박업 25개소, 목욕장업 5개소, 세탁업 13개소 등 총 43개소이다.

 

평가 방법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담당자의 합동 평가로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3개 영역에 대해 업종별로 평가한다.

 

평가 점수에 따라 ▲90점 이상 최우수업소(녹색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업소(황색등급) ▲80점 미만 일반업소(백색등급)로 분류하고, 최우수업소(녹색등급)는 위생관리 등급 부여 및 전국 시군구에 공표하고 홈페이지 및 군청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이번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질을 높여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위생업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소방서, '미인증 소화기' 유통 행위 집중 단속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홍성소방서는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형식 승인받지 않은 소화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화기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 유통이 가능하다. 홍성소방서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등의 행위”,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거짓 또는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박지영 예방안전과장은 소화기 제조업자와 유통 사업자에게 “소화기 형식승인 기술기준 및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소화기 구입 시 합격한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홍성소방서, '미인증 소화기' 유통 행위 집중 단속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홍성소방서는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형식 승인받지 않은 소화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화기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 유통이 가능하다. 홍성소방서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등의 행위”,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거짓 또는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박지영 예방안전과장은 소화기 제조업자와 유통 사업자에게 “소화기 형식승인 기술기준 및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소화기 구입 시 합격한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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