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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소방서, '미인증 소화기' 유통 행위 집중 단속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홍성소방서는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형식 승인받지 않은 소화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화기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 유통이 가능하다.

 

홍성소방서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등의 행위”,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거짓 또는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박지영 예방안전과장은 소화기 제조업자와 유통 사업자에게 “소화기 형식승인 기술기준 및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소화기 구입 시 합격한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충청북도, ‘2024년 에너지위원회’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는 27일 충북연구원 중회의실에서 ‘2024년 충청북도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수민 정무부지사(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충북의 에너지 상황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회의는 ‘충북 분산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상황’ 및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금 제도 개편(안)’에 대한 에너지 정책 설명,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충북도는 올해 6월 14일에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해 ‘충북 분산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충북 2050 전력자립률 100%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안서 용역’에서 충북형 특화지역 모델로 ’25년 상반기 산업부 공모에 도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도에 추진될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충북의 향후 5년간(’26~’30년)의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청북도 에너지위원회는 김수민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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