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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 서구의회,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관 표창 수상

충청권 유일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 기여로 의회혁신 이끈 모범 인정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6일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의회 혁신 분야의 자체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장관상인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것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의 우수한 의정활동과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 서구의회는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 의정활동을 해왔다. 특히,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출장 목적과 필요성을 구체화함으로써 구민의 신뢰를 증진시킨 성과가 높이 평가됐다.

 

또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활성화하여 안전건설, 주민복지, 경제환경 등의 분야에서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회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에도 힘써 2021년부터 운영된 서구 청소년의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교육·문화, 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해 왔다.

 

이 외에도 지난해 4월 서구 산직동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전체의원이 한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구민의 안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조규식 의장은 “서구의회 전체의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추진한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구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통해 서구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경진대회 수상을 계기로 대전 서구의회는 후반기에도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역동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이다.

홍성군-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협약 체결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홍성군은 19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하고 인증 현판을 수여받았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해 이용록 홍성군수와 여성친화도시 우수 정부포상 3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16개 지자체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홍성군은 지난 2014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최초 지정되고, 2019년 재지정에 이어 올해 새로 지정심사를 받아 3번째 재지정에 성공했다. 이로써 2029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자격을 유지하게 됐으며,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형성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홍성군이 여성친화도시로 3번째 지정되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라며 “다가오는 2025년에는 홍성군민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의지와 기반이 조성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으며, 한번 지정되면 5년 동안 자격이 유지된다.

홍성군-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협약 체결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홍성군은 19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하고 인증 현판을 수여받았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해 이용록 홍성군수와 여성친화도시 우수 정부포상 3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16개 지자체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홍성군은 지난 2014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최초 지정되고, 2019년 재지정에 이어 올해 새로 지정심사를 받아 3번째 재지정에 성공했다. 이로써 2029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자격을 유지하게 됐으며,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형성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홍성군이 여성친화도시로 3번째 지정되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라며 “다가오는 2025년에는 홍성군민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의지와 기반이 조성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으며, 한번 지정되면 5년 동안 자격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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