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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성군-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협약 체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여성친화도시 명성 유지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홍성군은 19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하고 인증 현판을 수여받았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해 이용록 홍성군수와 여성친화도시 우수 정부포상 3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16개 지자체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홍성군은 지난 2014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최초 지정되고, 2019년 재지정에 이어 올해 새로 지정심사를 받아 3번째 재지정에 성공했다.

 

이로써 2029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자격을 유지하게 됐으며,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형성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홍성군이 여성친화도시로 3번째 지정되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라며 “다가오는 2025년에는 홍성군민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의지와 기반이 조성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으며, 한번 지정되면 5년 동안 자격이 유지된다.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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