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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도, 가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도, 해수부·시군 등과 10월 한 달간 무허가·어구위반 등 집중 단속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와 어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 재정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제도(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 기반의 어획량관리로 체계 전환을 목표로 진행한다.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도, 시군 등 관계 기관이 함께 해상·육상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TAC 위반(할당량 준수, 어획·전재·양륙보고 이행)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및 허가 받은 구역 이탈 △포획 금지 체장·기간 위반 △어구 초과 부설 등이다.

 

이와 함께 꽃게·주꾸미 등 금어기가 해제된 어린 수산자원(체장미달)을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도는 △어구순환관리 점검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의 미작동 및 고장 미신고 의무설치 어선 설치기준 미이행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어업인 준법의식 향상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유재영 도 수산자원과장은 “중앙부처와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홍보·계도를 병행하면서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 확립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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