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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간담회 개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민단은 재일동포의 권익 보호와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동포단체이다.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시기에 재일동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양국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재일동포들이 일본에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일 간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긴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민단이 계속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통령은 재일 동포사회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민단이 동포사회의 구심점으로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서로 다른 배경과 관심을 가진 동포들을 포용하고 화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재일동포로서 겪은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이중 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작년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개선되어 재일동포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하면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민단도 한일 우호 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태수 민단 중앙본부 의장은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보다 많은 재외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 제공과 사전 등록 등 재외선거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수원 민단 도쿄본부 단장은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방문자 수가 대폭 늘어난 것을 통해 한일 양국 관계의 개선을 실감하고 있다고 했고, 김명홍 민단 오사카본부 단장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오사카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한일 친선 교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정홍 민단 중앙본부 부단장은 교토국제고 우승 당일에 보내주신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가 재일동포들에게 큰 감동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교토국제고 야구부에 따뜻한 지원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홍경진 민단 중앙본부 사무부총장은 민단에서는 특별영주권자와 신정주자 그리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동포들이 다 같이 한일 양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본인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양국 우호를 위해 기여해 온 민단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재일동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이중 민단 중앙본부 단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민단 관계자들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등이 참석했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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