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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체코 하원의장 접견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체코 하원의 강력한 협력 의지 확인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9. 20, 금) 체코 하원의사당에서 「마르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Markéta Pekarová Adamová)」 체코 하원의장을 접견하고, 한-체코 관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아다모바 의장이 지난해 3월 체코의 민관 합동 대표단을 대동하여 방한할 정도로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고,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인 한-체코 양국이 동반 성장의 길을 함께 더욱 긴밀히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참여가 앞으로 한-체코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하고, 양국 정부가 희망하는 대로 최종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아다모바 의장을 비롯한 체코 하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 원전 사업이 체코의 경제발전과 기술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첨단 과학기술, 수소 등 재생에너지 및 고속철과 같은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하고, 양국이 원전 협력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다모바 하원의장 및 접견에 배석한 의원들은 대통령의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이 경제, 문화, 외교안보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체코 하원 차원에서도 여야가 힘을 합쳐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가 체코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원전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양국의 경제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대통령과 아다모바 의장은 러북 군사협력 대응을 위한 양국 간 연대 및 공조방안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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