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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2억원 부과

ARS, 결제용 QR코드 촬영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하세요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주택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약 56,900건, 102억여원)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납부,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이 외에도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사이트,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 ARS(국번없이 142211), 고지서의 결제용 QR코드 촬영 등 여러가지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9월 30일 이후에 납부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천군, 결혼이민자 취업프로그램 수료식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진천군은 20일 결혼이민자 취업프로그램 ‘미래 설계 꿈을 job자!’ 수료식을 개최했다. 해당 취업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취업 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프로그램으로는 △난민 전문통역인 양성 과정 △다문화 취업 길잡이(맞춤형 취업 지원) △다문화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과정에서은 31명의 수료자를 배출했고, 그중 2명은 이중언어 강사로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다문화 강사 양성 과정의 자격증 취득 여부는 오는 12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안지원 인구정책과 주무관은 “내년에는 결혼이민자에게 맞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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