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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정안전부, 11월 대설·강풍·풍랑 피해 복구계획 확정

11.26.~28. 대설·강풍·풍랑 복구비 1,484억원 확정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11월 대설·강풍·풍랑(11.26.~28.) 피해에 대한 복구비 1,484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영하 30℃ 이하의 매우 찬 공기와 따뜻한 서해 바닷물의 큰 온도 차로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11월 26일과 28일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이번 눈은 습설*로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축사·시설하우스·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고, 동일 기간 강풍과 풍랑이 겹치면서 양식장, 어망·어구 등 어업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대설로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총 4,50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설 피해로는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천억대의 재산 피해이며, 2000년 이후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피해이다.

 

사유시설은 ▴축산시설 129ha ▴시설하우스 773ha ▴인삼재배시설 1,130ha ▴소상공인 사업장 2,758업체 등 4,449억 원(총 피해액의 98.7%)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시설은 ▴체육시설 40건 ▴공공건물 11건 ▴사회복지시설 5건 등 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 비용 산정 규정에 따라 복구비 총 1,484억 원을 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80%,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한 지역에는 국비 70%, 이외 지역에는 국비 50%를 지원한다.

 

특히,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농·축산 분야 하우스, 축사 설비 피해가 커 시설 철거비와 제설 비용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항목에 대해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해 실질적인 복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그간 정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38억 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복구대책지원본부 운영을 통해 응급복구 인력과 장비 투입, 피해주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항 안내 등 행·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대설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라면서,“국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충청북도, ‘2024년 에너지위원회’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는 27일 충북연구원 중회의실에서 ‘2024년 충청북도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수민 정무부지사(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충북의 에너지 상황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회의는 ‘충북 분산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상황’ 및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금 제도 개편(안)’에 대한 에너지 정책 설명,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충북도는 올해 6월 14일에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해 ‘충북 분산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충북 2050 전력자립률 100%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안서 용역’에서 충북형 특화지역 모델로 ’25년 상반기 산업부 공모에 도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도에 추진될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충북의 향후 5년간(’26~’30년)의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청북도 에너지위원회는 김수민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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