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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시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제조․판매업소 5곳 적발

식품제조·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 의무 미이행 건 등 단속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는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추석 선물 및 간편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성 관련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5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의무 미 이행 5건이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자체 생산한 식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야 한다.

 

그런데도, A 업체는 2년 동안 침출차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면서 3개월 주기로 검사하여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한 번도 실시 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B 업체와 C 업체는 볶음 커피류를 제조하여 시중에 판매하면서 3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D 업소는 복합조미식품을 생산하면서 1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6개월 주기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다 적발됐고, 양념소스를 생산하여 가맹점에 판매하는 E 업소는 매달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1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소스를 2년 동안 단 1회만 자가품질검사를 하다 적발됐다.

 

이번 수사로 자가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식품의 경우 시중에 판매금지 및 회수되어 모두 폐기 대상이 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미 이행한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5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일부 식품제조·가공업주의 안전 불감증으로 시민의 안전 먹거리를 위협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부적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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