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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은군·한돈협회와 드론을 이용한 멧돼지 기피제 집중 살포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국내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한돈협회보은군지부와 협력해 군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야생멧돼지 기피제 살포 작업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ASF는 경기, 강원,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해 최근 경북 인접 시군에서도 검출되는 등 범위가 확산되고 있으며 올해 감염 야생멧돼지 검출 건수 652건, 농장 발생 6건에 이르는 등 그 숫자도 늘고 있다.

 

이에 군은 야생멧돼지의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돈협회와 민관 합동 방식으로 드론을 이용한 기피제 살포 작업을 진행한다.

 

올해 초 군은 164kg의 기피제를 구매해 한돈협회에 공급했으며 한돈협회는 지난 4월 이를 살포 완료한 바 있다.

 

여름철이 되면서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오는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달 양돈농장 주변에 드론을 통해 기피제를 추가 살포할 예정이다.

 

이번 기피제 살포는 드론을 이용해 사람의 양돈농장 접근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사람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까지 살포할 예정이고 규소가 주성분인 전자기 주파수 패턴 제품을 살포해 빗물이나 눈 등으로 인한 유실을 방지함과 더불어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도록 해 살포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방희진 한돈협회보은군지부장은 “보은군과 협력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 보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중수 군 축산과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 빗물 등을 통한 바이러스가 유입될 우려가 많은 만큼 양돈농가에서는 지속적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야생 멧돼지에서 양돈농장으로의 오염원 유입을 막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방역에 동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당진시의회, 동물의 법적 지위 및 사후 처리 제도 개선 촉구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반려동물과 양육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재의 법적 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3일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와 사후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선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전선아 의원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과 관련한 문화 및 현행 법규는 이러한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현재 한국 동물의 법적 지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물건’으로 취급된다”라며 “이는 동물이 권리의 주체가 아닌 단순한 재물로 간주 된다는 의미이다”고 비판하며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 배상 수준이 미비함을 지적했다. 또한 전선아 의원은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동물의 법적지위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통해 동물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민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2023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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