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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동물의 법적 지위 및 사후 처리 제도 개선 촉구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반려동물과 양육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재의 법적 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3일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와 사후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선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전선아 의원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과 관련한 문화 및 현행 법규는 이러한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현재 한국 동물의 법적 지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물건’으로 취급된다”라며 “이는 동물이 권리의 주체가 아닌 단순한 재물로 간주 된다는 의미이다”고 비판하며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 배상 수준이 미비함을 지적했다.

 

또한 전선아 의원은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동물의 법적지위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통해 동물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민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2023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동물의 사후 처리와 관련된 법규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재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불법적인 매립이나 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선아 의원은 동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벗어나 별도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민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동물의 사후 처리를 합법적이고 정서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보다 합리적인 동물 사후 처리 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농림수산부 장관, 국회의장, 전국 지방의회 및 관련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천안흥타령춤축제 퍼레이드’…춤을 언어와 국가 초월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올해 20회를 맞은 대한민국 대표 춤축제인 ‘천안흥타령춤축제 2024’의 거리퍼레이드가 27일 신부동 신세계백화점 천안아산점 일대에서 펼쳐졌다. 천안흥타령춤축제 거리퍼레이드는 20여 년간 천안시민과 함께하는 대표 시민 참여형 퍼레이드다. 올해는 해외·국내 47팀, 2,000여 명이 천안에 모여 언어와 국가를 초월한 춤을 매개로 소통하고 화합을 다졌다. 이날 오후 7시 박상돈 천안시장의 퍼레이드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방죽안오거리부터 신세계백화점 천안아산점까지 550m 구간 9차선 도로에서는 춤과 음악, 조명이 어우러진 퍼레이드가 진행됐다.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3시간 동안 행진하며 각 나라의 전통 음악부터 일렉트로닉 댄스뮤직(EDM)까지 다양한 음악에 맞춰 K-팝 댄스, 풍물놀이, 전통춤, 스트릿댄스 등 다양한 춤과 퍼포먼스를 선보여 수많은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흥타령 대동한마당’이 시작되면서 퍼레이드 구간은 참가자들과 시민들을 위한 무대로 변신했다. DJ 춘자의 일렉트로닉 댄스뮤직(EDM) 버전 K-팝 메들리 공연이 더해져 나이, 국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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