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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산시,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 납부 안내문 발송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 서산시는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관내에 사업소를 둔 3431개 법인을 대상으로 납세 편의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세 편의를 위한 납부서를 발송했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과세기준일에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9월 2일까지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한다.

 

주민세(사업소분)은 5~20만 원의 기본세액과 기본세액의 10%인 지방교육세, 사업소 연면적(㎡)당 250원을 곱한 연면적세액으로 구성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면 기본세액에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만 신고 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9월 2일까지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에 이의가 없는 경우 납부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부서에 기재된 면적과 사업소 실제 연면적이 다른 경우 서산시 세정과로 우편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한명동 서산시 세정과장은“주민세(사업소분)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인 만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 신고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축제‧전통시장과 함께하는 동행축제,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내수활성화를 위한 전국적 소비축제인 9월 동행축제가 지역축제‧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30일부터 한달간 전국 46개의 지역행사와 연계한 우수 중소‧소상공인 제품 판매전이 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행축제를 통해 국내 우수제품의 해외 수출 교두보가 될 해외 개막행사(8.29, 베트남 하노이)와 병행하여 국내에서도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위해 지역행사와 연계한 중소·소상공인 판매전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개최되어 한 달간 다채로운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전통시장에서도 동행축제 기간 중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공연 및 체험행사를 경험할 수 있는 34개 야시장이 펼쳐지는 등 동행축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울산 태화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울산지역 중소‧소상공인 판매전인 ‘울산 특성화시장 페스타'를 방문하여, 특성화시장 대표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소상공인과 관계자를 격려했으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는 개막 세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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