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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동행축제와 함께 세계(글로벌)시장 개척, 베트남 현지 수출상담 1,288만 달러 성과

중기부-롯데와 협력한 “2024 동행축제 with lotte” 수출상담회 성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롯데마트(대표 강성현)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에서 29일 11시부터 18시까지 진행한 ‘9월 동행축제’ 수출상담회가 총 1,288만 달러(한화 약 171억원) 규모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4 동행축제 with lotte”의 일환으로 개최한 이번 수출상담회 현장에서는 아세안 시장개척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소상공인 80개사들이 6개 국가 현지 구매업체(바이어) 80개사에게 에센스, 쿠션 등 K-화장품(뷰티) 제품과 K-식품(푸드), 생필품 등을 선보였다.

 

이 날 총 420건의 상담을 실시하여 6개사*(25만 달러)가 현장에서 즉시 업무협약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워터베리어 썬스크린 제품을 선보인 뷰랩코리아는 베트남 구매업체(바이어)와 53만 달러 규모의 현지 수출 구두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성과를 나타냈다.

 

롯데마트 베트남 현지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에스피컴퍼니(베이비 쿨 냉감매트 제작) 박민철 대표는 “이번 동행축제를 통해 현지 베트남 롯데마트에 진출이 가능해졌다”며, “더 많은 중소‧소상공인들에게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했다.

 

중기부 내수활성화추진단 이정훈과장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현지 바이어를 포함한 여러 구매업체(바이어) 분들이 한국 화장품(뷰티)제품을 보러 왔다며,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표현해주셨다”며, “이번 상담회를 통해 우리 제품들의 수출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 날 수출상담회에 앞서, 동행축제 개최 이래 최초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막식을 개최했으며, 7일간 롯데몰 웨스트레이크점 1층과 지하1층 마트에서 각각 우수 소상공인 반짝매장(팝업스토어)와 판촉행사를 운영 한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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