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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성군, 청년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협약’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음성군은 지난 31일 설성어울림센터(음성읍 문화1길 10-1) 회의실에서 음성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센터장 김영환)와 음성군 청년센터 청년대로(센터장 조훈희)가 도시재생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상호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및 청년 정책·전문 인력 교류, △도시재생 연계사업 및 공동사업 추진, △지속적 상호 협력 증진 등을 협약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공모 신청 예정인 지역특화 재생사업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청년 참여 및 지원 등에 관해 군과 유관기관 간담회도 함께 개최하여 지역 청년의 역량 강화 및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음성군은 2018년 역말 주거지지원형, 2019년 시장통 일반근린형, 2020년 한빛복지관 도시재생 인정사업, 2021년 감곡면 우리동네살리기 등 총 4건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한빛복지관은 지난해 준공해 노인복지시설과 주민 교육, 체험공간으로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나머지 3개 사업 모두 준공을 앞두고 있어 주민들을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며, 명실상부한 도시재생 대표 선도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문화, 복지, 경제 인프라를 갖추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역 연계 상생을 위해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해 주셔서 양 기관 모두 감사드린다”며, “청년 교류의 장을 마련함에 따라 지역 청년들에게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주체로서 청년들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천안시, 육아공무원 주4일 출근제·둘째 출산땐 인센티브 등 파격 출산장려책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천안시가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청년층의 결혼·출산 기피 등의 사회 문제가 가속화되고 매년 천안시 평균연령 증가, 합계출산율도 감소됨에 따라 결혼부터 육아까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시는 9월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육아공무원에 대해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270여 명이며 이들은 주당 40시간의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주 나흘 동안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 쉴 수 있다. 주 4일 출근제는 2시간의 육아시간도 병행해 사용 가능하다. 시는 주 4일 출근제를 선행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만 2세 이하 자녀 양육자로 한정한 것과 달리, 주 4일 출근제 육아공무원 대상을 만 5세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미혼공무원들의 결혼시기를 앞당겨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40세 이하, 결혼 5년 이내, 2자녀 이상 출산공무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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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천안시가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청년층의 결혼·출산 기피 등의 사회 문제가 가속화되고 매년 천안시 평균연령 증가, 합계출산율도 감소됨에 따라 결혼부터 육아까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시는 9월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육아공무원에 대해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270여 명이며 이들은 주당 40시간의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주 나흘 동안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 쉴 수 있다. 주 4일 출근제는 2시간의 육아시간도 병행해 사용 가능하다. 시는 주 4일 출근제를 선행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만 2세 이하 자녀 양육자로 한정한 것과 달리, 주 4일 출근제 육아공무원 대상을 만 5세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미혼공무원들의 결혼시기를 앞당겨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40세 이하, 결혼 5년 이내, 2자녀 이상 출산공무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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