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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청북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민선 8기 반환점 맞아 89% 정상 추진중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2년을 맞아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7월로 반환점을 맞은 공약사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공약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는 도민의 입장에서 평가한 공약사업 2년차 추진실적에 대해, 레이크파크르네상스, 문화소비365, 의료비후불제 등 충북도만의 혁신적인 사업들이 정상궤도에 올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지연 중인 사업에 대한 지적과 당부도 아끼지 않았다.

 

민선8기 김영환 도지사의 공약은 경제, 문화, 환경, 복지, 지역 분야별 20개씩 총 100개 사업으로, 24년 2분기 기준 6조 2,13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24년 계획대비 85.2%를 확보했다.

 

또한, 6월말 기준으로 ‘충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충북형 사회서비스원 설립’, 체육지도자 수당확대‘,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지원 확대 등 총 10건의 완료·이행사업을 포함하여 89개(89%) 사업이 ‘정상추진’으로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사업은 ‘종합운동장(청주) 리모델링 사업’, ‘권역별 대중골프장 건설’, ‘어르신 감사효도비 신설’ 사업 등 11건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중앙부처의 정책 변경이 필요한 사업 등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업들이다.

 

이번 평가는 도민배심원단과,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의 2단계 평가로 진행됐으며 특히 도민배심원단은 충북도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위해 일반인 38명으로 올해 처음 구성한 것으로 자문위원회와 함께 내실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위원회는 충청북도가 투자유치 51조 돌파와 함께 3년 연속 투자유치 최우수 지자체 선정,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 청주 국제공항 국제노선 확대로 공항이용객 기록 경신(‘24년 상반기 누적 이용객 231만명)등 단기에 최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과 수도권·비수도권의 극단적 양극화 등으로 성장판이 굳게 닫혀있는 상황”이라며 “충북이 창조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과감한 개혁과 혁신을 통해 닫힌 성장판을 활짝 열고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정을 이끌겠다”고 임기 후반기를 맞은 소회와 포부를 밝혔다.

천안서북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올해 12월 1일부터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수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6조에 따라 등록된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화재 발생 시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는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하여 고온 및 진동 시험을 통과하여 형식승인 받은 ‘자동차 겸용’이 표기된 것을 설치해야 한다.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강

천안서북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올해 12월 1일부터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수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6조에 따라 등록된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화재 발생 시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는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하여 고온 및 진동 시험을 통과하여 형식승인 받은 ‘자동차 겸용’이 표기된 것을 설치해야 한다.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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