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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학교예술활동, ‘예술온교실’에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즐겨요

초‧중‧고 협력형 예술활동을 영상으로 공유하는 ‘예술온교실’ 공모전 실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와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단장 허용원)은 7월 17일, 학교예술교육 온라인 영상 공모전 ‘예술온교실’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술온교실’은 학생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술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비대면 연주 및 온라인 전시 등 학생과 교사가 제작한 다양한 형태의 예술프로그램 영상을 제작해 공유하는 목적의 공모전이다. 본 공모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학교에서의 대면 예술활동이 어려워지자 2021년에 도입된 것으로 올해로 4회차를 맞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136개교 12,500여 명의 학생·교사들이 공모전에 참여하여 교과 수업 및 학생예술 동아리*에서 이루어진 예술활동 사례를 자발적으로 공유‧확산했다. 예술 활동 영상은 학교예술교육포털 및 학교예술교육 유튜브 공식 채널 예술온학교에 탑재되어 있으며, 누구나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다.

 

올해 공모전은 ‘우리 함께, 예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참가 희망자(학생·교사)는 음악‧미술‧연극 및 융합 수업 등에서 이루어진 예술 활동(Ⅰ·Ⅱ유형)을 3~5분 내외의 영상으로 제작해 참여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8월 19일(월)부터 9월 27일(금)까지이며, 학교예술교육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교육부는 이번 ‘예술온교실’ 참여 우수작에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학교예술교육 성과보고회(’24년 12월 예정)를 열어 사례 나눔의 기회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 주도 예술 활동의 생활화를 지원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교육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천홍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예술온교실’ 공모전 실시로 전국의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한 예술 활동을 공유하고 예술로 상호 소통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은군 회인면 건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회인면 건천지구 총 150필지, 13만6,402㎡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하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주민 간의 경계 분쟁을 해소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경계 재조정 △불규칙한 토지모양의 정형화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 해소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였으며,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이전비 등 비용 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토지등기부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등기촉탁과 연속지적도 정비 등 승인 절차를 거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 및 징수할 예정이며, 전년도에 건천지구와 함

보은군 회인면 건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회인면 건천지구 총 150필지, 13만6,402㎡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하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주민 간의 경계 분쟁을 해소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경계 재조정 △불규칙한 토지모양의 정형화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 해소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였으며,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이전비 등 비용 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토지등기부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등기촉탁과 연속지적도 정비 등 승인 절차를 거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 및 징수할 예정이며, 전년도에 건천지구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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