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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0.85% 상승

전국 평균 1.09% 소폭 상승…다음달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0.85%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와 시군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25일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감정평가 기준, 토지시장 지가 정보 등으로 활용된다.

 

도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이번 공시가격에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했다.

 

도내에선 개발 수요가 많은 아산시와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동남구가 각각 1.64%, 1.24%, 1.12% 순으로 최고 변동률을 기록했으며, 취하위는 –0.03%의 변동률을 기록한 금산군이다.

 

도내 표준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로 ㎡당 1102만 원이다.

 

가장 낮은 곳도 지난해와 같은 논산시 양촌면 반암리 산35번지로 ㎡당 358원이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1.09%이며, 최고 변동률은 세종(1.59%), 최저 변동률은 제주(-0.45%)로 나타났다.

 

충청권인 대전은 1.26%, 충북은 0.71%를 기록했고 인근 경기와 전북은 각각 1.35%, 0.21% 변동률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 지적부서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과 팩스 또는 우편(서면)으로 가능하며, 해당 시군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된다”라며 “이번 결정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꼭 이의신청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천군, 청소년 복지실무위원회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진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센터장 배이정)는 23일 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 하반기 회의에서는 청소년 안전망 관계기관들과 올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면서 연계·협력 방향과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는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네트워크로 총 16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배이정 센터장은 “내년에는 더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화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군에 거주하는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1388 전화상담, 개인 상담, 집단상담, 위기청소년 긴급 지원 등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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