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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김진오 대전시의원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위한‘반려동물 문화조성 조례’제정

반려동물 예절교육 등 사람과 공존하는 지역사회 위한 제정안 25일 산건위 심사 통과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 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 조례안’이 25일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김진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에서는 “반려동물 기초훈련 및 예절, 생명 존중 등 반려동물 문화교육에 관한 사업, 유기동물 입양 지원 및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 사업, 반려동물 관련 정책 안내 및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김진오 의원은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세대는 대전시 전체 세대 중 24%, 16만 3천 세대에 이르고 있다”며, “최근 실시한 반려동물 정책 여론조사를 보면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가 48.3%인 것은 반려동물 양육을 원하는 시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와는 달리 반려동물이 내 가족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입장도 있을 수 있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및 문화조성 조례안’은 2월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산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50만 원' 지원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서 공고 및 신청 시작일인 2월 28일 기준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사행성·유흥업, 법무·회계·세무·금융·병원·약국 등 고부가가치 업종과 태양력·화력·수력발전업·전기 판매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며, 소상공인24 누리집 온라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과 통장 사본, 2월 28일 이후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간이 법인사업자는 20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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