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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남교육청, 유아 전용 숲체험교육원 확대 방안 협의회 개최

유아들의 생태감수성 향상과 자연과 함께하는 교육 강화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교육청은 25일 유아 전용 숲체험교육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산유아실내체육센터에서 ‘숲체험교육원 설립 방안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유아 수 증가로 유아 전용 체험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서산 지역의 기존 유아 숲놀이터를 활용한 유아숲체험교육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유아들의 정서 함양과 생태감수성 향상을 위해 자연 숲체험 유치원 운영, 미래생태환경 체험교육 운영(남부체험교육원), 유아 전용 숲체험교육원 설립 추진(아산, 26년 3월 개원 예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유아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체험할 수 있는 숲놀이터를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생태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최종적인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또한, 공정위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이 도입되고, 공시대상 기업들의 중복공시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제도 개선, 공정위 심의절차 개선, 공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으로 ⑴ PEF 설립, ⑵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⑶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⑷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가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최종적인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또한, 공정위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이 도입되고, 공시대상 기업들의 중복공시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제도 개선, 공정위 심의절차 개선, 공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으로 ⑴ PEF 설립, ⑵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⑶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⑷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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