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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옥천군 교통약자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다!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여건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옥천군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14시 30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교통약자 관계기관(옥천순환경제공동체, 옥천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옥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옥천군지부,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옥천군 학부모단체연합회)을 초청하여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여건 개선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미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고 전했다.

 

2022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노선버스를 대·폐차 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대·폐차해야 하지만 옥천군은 도로여건(과속방지턱, 터널, 암거, 경사도)이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아 도입을 유예했고 향후 저상버스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2023년 10월에 본 용역을 발주, 연초 중간보고회 실시 과정을 거쳐 19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용역수행을 맡은 (사)경일사회경영연구원은 옥천군 도로여건을 노선별로 분석하여 과속방지턱, 고가도로, 암거 등 저상버스 도입의 저해요인과 도입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지역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능한 노선부터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단계별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교통약자 관계기관은 각자의 입장을 담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한목소리로 노인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아동 보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옥천군의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민선 8기의 슬로건은 행복드림 옥천이다.

 

어르신, 아동,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일반 군민과 다르지 않게 이동권을 보장받아 모든 군민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옥천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신속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옥천군 과수화상병, 철저한 겨울철 과원 관리로 예방하자!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옥천군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겨울철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전지‧전정 관리 및 병해예찰을 철저히 실천하고 의심주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모과 등 장미과 식물에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잎‧꽃‧가지‧줄기‧과실 등이 불에 탄 듯 변하다가 식물 전체가 고사하며 전염력이 강해 치료가 매우 어렵다.   발병 시 감염된 나무를 매몰한 후 과원을 폐원하고 2년간 기주식물 재배가 제한되므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 ▷전정 시 작업복 및 농작업 도구 소독 철저(알코올 70%, 락스 20배 희석액) ▷월동기 궤양제거 실시 및 절단 부위 소독약 도포 ▷제거한 가지는 매몰 또는 소각 처리 ▷적기 약제 방제(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살포) ▷외부인 작업 시 소독 철저 및 무단출입 금지 ▷과원 작업 후 농작업일지 기록 ▷상시 과원 예찰 및 의심주 신고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농기구나 사람 등에 의해 전파되므로 화상병 발병 및 의심 지역의 과원 방문을 자제하고 소독 및 과원 청결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발

옥천군 과수화상병, 철저한 겨울철 과원 관리로 예방하자!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옥천군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겨울철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전지‧전정 관리 및 병해예찰을 철저히 실천하고 의심주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모과 등 장미과 식물에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잎‧꽃‧가지‧줄기‧과실 등이 불에 탄 듯 변하다가 식물 전체가 고사하며 전염력이 강해 치료가 매우 어렵다.   발병 시 감염된 나무를 매몰한 후 과원을 폐원하고 2년간 기주식물 재배가 제한되므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 ▷전정 시 작업복 및 농작업 도구 소독 철저(알코올 70%, 락스 20배 희석액) ▷월동기 궤양제거 실시 및 절단 부위 소독약 도포 ▷제거한 가지는 매몰 또는 소각 처리 ▷적기 약제 방제(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살포) ▷외부인 작업 시 소독 철저 및 무단출입 금지 ▷과원 작업 후 농작업일지 기록 ▷상시 과원 예찰 및 의심주 신고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농기구나 사람 등에 의해 전파되므로 화상병 발병 및 의심 지역의 과원 방문을 자제하고 소독 및 과원 청결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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