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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주시 계룡면 이장단협의회, 우수공무원 표창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공주시 계룡면 이장단협의회가 적극 행정과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한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장을 전달했다.

 

계룡면 이장단협의회는 최근 개최한 이장회의에서 친절 행정을 펼쳐온 총무팀 고형석 주무관, 찾아가는 복지팀 신진영 주무관, 산업개발팀 장대진 주무관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변영복 회장은 “선정된 직원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최선을 다하는 계룡면 직원 모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계룡면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고형석 주무관은 계룡면 꽃길 조성과 에너지바우처 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했으며, 신진영 주무관은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장애인 지원에 앞장섰다. 아울러 장대진 주무관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받은 농업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이다.

 

신진영 주무관은 “계룡면 이장단협의회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주셔서 뿌듯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공직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계룡면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계룡면 이장단협의회는 매년 우수직원 선정 외에도 계룡면 직원의 인사 발령시 송별행사를 마련해 주는 등 직원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바탕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진천군,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4년 12월 결산법인의 소득에 관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30일(연결법인은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 후 납부 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종업원 수와 사업장의 연면적에 따른 안분율 계산)에 따라 계산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특히, 안분대상 사업장이 하나의 자치단체에 일괄 신고 납부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기간은 납부 기한 종료일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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