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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소방서,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안내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소방서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는 피난행동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화재통계연감 행동별 인명피해 현황에 따르면 3년간(′19~′21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1670건(사망 195, 부상 1475)으로 그중 39.1%(653건)가 대피 중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피난행동요령은 크게 ▲자기 집에서 화재 발생 ▲다른 곳에서 화재 발생으로 나누어 상황별 행동요령에 맞게 행동하여야 한다.

 

먼저, 자기 집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지상층, 옥상 등)로 대피하여야 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 대피시설(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장소로 이동하여 119에 신고 후 구조를 기다려야 하며 대피시설이 없는 경우 화점으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다른 곳에서 화재 발생 시에는 자기 집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창문을 닫은 후 세대 내에 대기하여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고 자기 집으로 연기나 화염이 들어오는 경우 자기 집에서 발생한 경우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아파트 화재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대피 요령을 잘 숙지하여 대처해야 한다.

 

김기록 서장은 “아파트가 고층화되어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피난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올바른 대처로 피해가 많이 감소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설 명절 맞이 현장점검 및 특별방범 활동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은 설 명절을 맞아 일선 현장점검 및 특별치안 활동중인 청원경찰서, 음성경찰서, 진천경찰서(3개 경찰서 생활안전 등) 자치부서를 방문하여 민생치안 현장에서 근무 중인 일선 경찰관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했다.   남기헌 위원장은 음성경찰서 음성읍 내 상가지역 여성안심거리 및 생극면 소재 이동식 방범CCTV가 설치된 곳을 살펴보고, 진천읍 주변 방범시설과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특별 방범활동 중인 자치부서 및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 안전을 위해 특별 방범활동중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여러분의 수고가 있기에 도민께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충북자치경찰위원회와 충북경찰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 명절 중 교통소통, 범죄예방과 주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 5월 출범 이후 명절 등 주요행사 시 지속적으로 시장, 주택가, 터미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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