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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교육시설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치원 및 특수학교 등 화재 대피 취약 시설 신설 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신설(신축·개축·증축·재축·이전)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재 취약 시설인 임시교실과 기숙사·합숙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에 따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자조달시스템(현 학교장터)을 구축·운영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레미콘제조업과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화재 대피 취약시설의 화재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확대가 꾸준히 제기된 만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진천교육지원청, '아이티 스카우트' 글로벌 인재양성 사전교육 시작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진천교육지원청은 지역특화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아이티 스카우트'의 2025년도 사전교육을 4월 19일부터 5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교육은 오는 6월 미국 프로그램 운영 앞두고 진행되는 것으로,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5명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이미 2024년 100시간의 국내 코딩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으며, 이번 사전교육을 통해 국외 연수를 위한 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사전교육에서는 실리콘밸리 한국혁신센터(KIC)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모의 피칭'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준비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정보 소양 능력을 활용하여 모의 스타트업 제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천교육지원청 서강석 교육장은 "이번 아이티 스카우트 프로그램은 지역 학생들에게 글로벌 시야와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사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미국 연수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교육지원청의 '아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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