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수)

  • 흐림동두천 0.4℃
  • 맑음강릉 0.7℃
  • 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0.1℃
  • 구름조금대구 3.4℃
  • 흐림울산 3.9℃
  • 구름많음광주 2.7℃
  • 구름많음부산 5.6℃
  • 맑음고창 -1.0℃
  • 맑음제주 7.8℃
  • 흐림강화 1.0℃
  • 맑음보은 -3.0℃
  • 흐림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3.5℃
  • 구름많음경주시 3.2℃
  • 구름많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경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14조 9,497억원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14조 9,497억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안 14조 5,135억원 대비 4,361억원이 늘어났다.

 

국회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

 

➊ (소상공인이자비용경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신설

 

➋ (소상공인에너지비용) 취약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설

 

➌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

 

세계화(글로벌)·지역경제활성화

 

➍ (세계(글로벌)혁신특구)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실증·인증 등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적용 예산 증액

 

➎ (지능형(스마트)공장)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비 100억원 증액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안전망 확충, 중소기업의 세계화(글로벌화), ‘스타트업코리아’ 등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경제 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