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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정특례‘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까지 3년간 2,500억원 추가 확보…행정수도 재정적 기초 다져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으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재정적 기초를 다졌다.

 

세종시는 8일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을 골자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약 2,5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시는 단층제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시법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아 왔다.

 

하지만 취득세 등 세입 감소세에 따른 열악한 재정 환경 속 올해 재정 특례마저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통과가 시급했다.

 

시는 재정 특례 연장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그간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민호 시장은 직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찾아 재정 특례 연장 필요성을 피력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등 세종시법 통과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재정 특례 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지역구 강준현·홍성국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및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특례 확보는 가뭄 속 단비”라며 “이제는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편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첫 행보는 소상공인 업계와 소통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3일 용산용문시장(서울시 용산구)을 방문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단체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이 취임한 후 마련한 첫 업계 간담회로, 후보자 시절인 작년 12월 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협·단체 대표들은 새해 덕담을 나누고, 소상공인이 당면한 현안과 중·장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먼저 작년(4.1조원)보다 1조원 늘어난 5.1조원의 새해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당면한 고금리·고물가 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기 위한 4대 단기 우선 정책을 제시했다.   ①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 대환대출   - 아울러 작년 (3.0조원)보다 확대 편성된 3.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융자*를 속도감 있게 지원   ②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첫 행보는 소상공인 업계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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